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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1: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1세)가 통합진보당 신문을 찢어버리는 피고인을 비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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