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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은행계좌에 연결된 은행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 인출하기로 하였다.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30. 08: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1-1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 물품보관함에 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카드번호 D) 1장과 E 명의의 부산은행 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30. 11:00경 위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은행카드를 가져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2만 원을 주고 G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H) 1장, 신협카드(카드번호 I) 1장, 하나SK카드(카드번호 J)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3만 원을 주고 K 명의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L) 1장, M 명의의 농협 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4만 원을 주고 O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P)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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