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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9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2013. 1. 29. 01:2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44세)이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택시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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