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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4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65)이 운행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위 행인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려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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