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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D은 C 교회의 원로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이라는 음식점에서 C 교회 소속 신도인 G의 초청으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식사하던 중 사실은 피해 자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업 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목사님, 교회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업 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사실 확인서

1. 송치서( 사건번호 2016-011902) 및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당시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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