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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26243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 일명 I) 은 J 종교단체 소속 E 교회의 장로이고, 원고 C은 E 교회의 원로 목사이다.

피고는 E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J 종교단체의 D 회이다.

나. 장로 선택과 관련된 J 종교단체의 헌법( 이하 ‘ 교 단 헌법’ 이라고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단 헌법 제 41 조( 장 로)

2. 권한과 직무

가.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치리 회원이다.

나.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3. 선택절차

가. 세례 교인 25 인에 대하여 장로 1 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천한 자나 당회가 없는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추천한 자를 정기 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재석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택된다.

나. 투표로 선택된 자는 지방 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 회에 청원하여 시취 후 합격되면 소정절차에 의하여 장립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다.

E 교회의 담임 목사인 F은 2017. 12 월경 위 교회의 집 사인 G, H을 장로로 세우기 위하여 E 교회의 2017. 11. 26. 자 당회 록( 이하 ‘ 이 사건 당회 록’ 이라고 한다) 등이 첨부된 장로 시취 청원서를 피고에게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8. 2. 6. 제 73년 차 정기지방 회에서 G, H을 장로로 승인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당회 록에는 ‘2017. 11. 26. 원고 A, B과 F이 참석하여 G와 H을 장로 후보자로 피 택하고 사무총회의 투표를 거쳐 장로 시취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회장인 F과 서기 원고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F이 이 사건 당회 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조하였다는 이유로 F을 피고 지방 회에 고소하였고, 피고 지방 회의 재판 위원회는 2020. 2. 2. E 교회의 당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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