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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1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었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C 교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증인 D, H, G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C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의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 재직하였던 자인데, ② 피해자는 오랫동안 교회자금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여 왔고, 그 중 일부 의혹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 의 당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담당자에 대한 교회 징계가 이루어 기도 한 사실, ③ 그러나 당회는 나머지 의혹에 관하여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인 2014. 11. 18. 경까지 도 교회 측에 나머지 횡령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교회의 집 사인 H은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일부 교인들 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⑤ 피고인은 2014. 11. 18. 위 탄원서에 서명한 I의 처인 G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가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모아 선동한 사람들 다 거의 반 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았다.

’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⑥ G은 전화통화 후 곧바로 지인인 J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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