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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동동 1307 가람마을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위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뒤따라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기어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진기어를 넣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0:50경 파주시 와동동 1307 가람마을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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