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아파트 108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의 차들이 서로 교행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한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출력지, 채혈요구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