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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1 2017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3:48 경 목포시 삼학로 363 신안인 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407 벧 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해 사 방면에서 벧 엘 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16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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