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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단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401 목 포 벧 엘 교회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목포 한국병원 쪽에서 목포과학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미리 줄여 자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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