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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13: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보람 유치원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벧 엘 순 복음 교회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1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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