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6:56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본가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목동 동 657에 있는 벧 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