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0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의 VIP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그냥 여기서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입으로 빨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안 된다. 하지 마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마라”고 하자, “그럼 니가 내꺼 빨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확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져나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매출전표(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번), 각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이동식저장장치(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