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8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뒤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4:11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14k 금 팔찌 1개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추적과정 CCTV 사진 정리, 압수물 자전거 사진, 피해자가 피해 품 자전거를 절취한 장소를 확인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범행으로 절취한 자전거는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데도 절도죄로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 하나 절도 죄는 자전거를 절취하는 순간 성립하고 그 후 절취 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고려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판시 제 1의 절도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 8월) [ 판시 제 2의 절도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주거 침입죄] 침입 절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