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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7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 23:0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그곳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전 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대나무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대나무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한 다음 자전거를 들어올려 빼내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2일 내지 3일 뒤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자전거를 돌려주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자물쇠에 묶여 있는 위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로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다음 자전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2일 내지 3일 뒤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중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자전거를 돌려주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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