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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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