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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64595 (1)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일본국법화 7,505,989.86엔과 597,286,927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이하 [표 1]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 내지 ‘이 사건 제9대출’이라 하고, 아래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소외 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은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여신종류 여신(한도)금액 여신만료일 비고 1 2006.3.2. 외화대출 일본국법화 38,600,000엔 2013.12.25. 2 2006.3.2. 중소기업 자금대출 30,000,000원 2007.3.2. (2010.3.2.로 변경) 3 2006.6.22. 외화지급보증(일람불) 미합중국법화 400,000달러 (162,000달러로 변경) 2007.6.22. (2010.6.23.로 변경) 4 2007.6.15. 지방구조조정자금대출 300,000,000원 2009.6.30. 순번9.로 대환 5 2007.6.26. 무신용장 방식매입 미합중국법화 100,000달러 (81,000달러로 변경) 2008.6.26. (2010.6.25.로 변경) 6 2008.4.4. 지방구조조정자금대출 200,000,000원 2010.4.30. 7 2008.8.13. 중소기업 자금대출 140,000,000원 2009.8.13. (2010.8.6.로 변경) 8 2008.11.14. 중소기업 자금대출 100,000,000원 2009.11.13. 9 2009.6.30. 중소기업 자금대출 300,000,000원 2010.6.30. 대환 대출 순번 약정일 피보증채무의 범위 보증한도금액 1 2006.3.2. 한정근보증 105,000,000원 2 2006.3.2. 한정근보증 36,000,000원 3 2006.6.22. 한정근보증 미합중국법화 480,000달러 2007.6.22. 포괄근보증 미합중국법화 240,000달러 4 2007.6.15. 포괄근보증 360,000,000원 5 2007.6.26. 포괄근보증 미합중국법화 120,000달러 6 2008.4.4. 연대보증 36,000,000원 7 2008.8.13. 연대보증 168,000,000원 8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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