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각 1,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연대보증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 7. 3. 기업당좌대출 과목으로 10억 원을 이자 연 sp 0.5%, 기한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1995. 4. 28.부터 1998. 3. 2.까지 사이에 대출을 하였는데(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1992. 9. 19. 피고 C은 F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 중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75,000,000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 하였고, F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1992. 10. 8. 망 G는 보증한도 5억 원으로 정하여, 1993. 2. 5. 피고 A, B는 보증한도 17억 원으로 정하여 각 포괄근보증 하였다.
(2) F은 위 각 대출약정 당시 대출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약정기한이 1년 이상인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00. 12.경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채권양도경위 (1) 한국외환은행은 2000. 12. 22. F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전부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달 23. F에게 위 양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5. 30.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894,217,652원과 미화 480,000달러의 외화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롬버스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F에 발송하였다.
(2) 주식회사 롬버스는 2003. 6. 25. F에 대한 894,217,652원의 채권(1997. 7. 3.자 여신거래약정서에 근거한 채권)과 미화 480,000달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