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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3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9:30경 춘천시 B 소재 'C주점‘ 옆 주차장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차량인 E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춘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뒤 문짝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견적 33,000원을 요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뒤 문짝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를 이미 회복하여 준 점,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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