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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교제중이고, 피해자 C(24세)는 피고인 B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 08:4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화나게 한 일이 생각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다발성 안면부 좌상, 비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 09:00경 위 모텔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격분하여 당곡지구대 소속 순13호 순찰차량 조수석 방향 뒷휀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순찰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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