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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3: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전 회사 동료와의 다툼에 따른 폭력 사건으로 주변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자, 도로에 드러누워 “난 못 일어난다,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버티다 이에 경위 E, 순경 F가 119 구급대를 불러 구급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경위 E의 양쪽 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순경 F의 배 부위를 걷어차면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며 양발로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량(21호) 문짝을 발로 수회에 걷어차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를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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