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8. 11. 14. 4,750,000원, 2018. 11. 16. 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14. 및 2018. 11. 16. 선이자 1,250,000원을 공제한 합계 13,75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3,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13,750,000원은, 피고의 지인인 C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D의 부탁을 받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돈으로,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기만 한 것이다.
3.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2호 증 (D 작성의 사실 확인서) 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C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내 용의 을 제 5호 증 (C 작성의 진술서) 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을 제 11, 12,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C와 D의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75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7호 증, 을 제 1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3,750,000원 송금 전후 D과 연락하던 사람은 피고가 아닌 C 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