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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나7669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처 C이 D과 함께 사채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4. 12.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D에게 그대로 전달해준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4. 12. 22.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C으로부터 2015. 1. 23., 2015. 2. 23., 2015. 3. 23., 2015. 4. 23. 6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처 C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자마자 D에게 위 돈을 그대로 송금하고, 2015. 4. 7. D으로부터 ‘피고 친구 이자’ 명목으로 받은 2,4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② D이 피고 등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원고는 피고 등과 함께 D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적은 없었던 사실, ③ 원고를 통해 피고, D 등을 알게 된 원고의 언니 E도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D에게 직접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E는 D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0873)를 제기하여 2016. 4.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E를 소송대리하면서 피고와 관련하여 E와 D 사이의 거래를 소개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실, ④ E의 경우 C이 아닌 D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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