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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0.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0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

3. 말경 위 3층 사무실에서,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가 있고, 이에 의하면 2010. 6. 21.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채취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의 일정시점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 감정의뢰추가회보, 제115쪽 감정의뢰회보 등 참조).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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