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ㆍ흡연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2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0.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을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대마초 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원형 통에 대마초 약 8.5g, 담배케이스에 대마초 약 4.5g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 트렁크에 있는 초콜릿 통에 대마초 약 6.9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증1호~증6호에 대한 마약감정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2019-H-22621-대마 양성반응) 2장, 감정의뢰 회보(2019-H-22621)서 3장,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2장,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공범 C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아큐사인 소변검사결과, 압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회신자료(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 및 첨부자료, 회신자료 제보자 C과 전화통화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