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의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 D 및 E은 상호 출자하여 김해시 F리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김해시 F리 소재 토지의 매입 원고는 처인 G 명의로, D은 지인인 H 명의로, E은 지인인 I, J 명의로 김해시 K 외 12필지를 매수하여, 2007. 5. 2. G, H, I, J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 신축, 공유물분할등기 및 E의 조합탈퇴 1) 원고, D, E은 위 각 토지 지상에 4개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고, 공유물인 위 각 토지와 지상건물을 분할하여, 김해시 L, M, N, 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H 명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H 단독 소유 명의로, 김해시 P, Q, R 토지, K, S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G 단독 소유 명의로, 김해시 T, U, V, W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I 단독 소유 명의로, 김해시 X, Y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J 단독 소유 명의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2) 그 과정에서 E은 원고, D으로부터 위 토지매수에 투자한 5,000만 원을 반환받고,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다. H 명의 부동산 등의 매매 피고들은 2008. 10. 17. 위 H 명의 부동산 전부 및 G 명의 부동산 중 김해시 P, Q, R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7,9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13억 7,900만 원 - 계약금 3억 원 계약시 지불 - 중도금 1억 원 2008. 11. 30. 지불 - 잔금 9억 7,900만 원 2009. 1. 20. 지불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