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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2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882㎡ 중 376.195/8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부친인 망 E은 1979. 12. 27. 김해시 D 답 1,5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7.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연면적 568.64㎡ 규모의 신축건물(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2. 9. 26. 김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망 E의 상속인들은 2005. 5. 30. J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받게 될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협 의 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478평 주변 도시계획 사업으로 주거지역 개발에 지주와 사업자 측(K회사)과 협의결과 지주 48%, 사업자측 52% 지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원고 명의로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전용 받아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대지의 경우 지주측이 70~9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 사실대로 70~90%를 받았을 때에는 48% 외 추가지분은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건축물 공사시 H 피고의 모친이다. ,

피고에게서 차용한 금액 6,600만 원을 지상물 보상시 차용인 원고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기로 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가등기(매매예약)은 실제 매매예약이 아니며, 소유자 피고가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추후 토지 정리시 가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5. 6.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1.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처 N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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