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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05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금괴 0.2kg( 둥근 깍두기 형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8. 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9,555,000원, 물품 원가 44,840,000원 상당)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금괴 65개 합계 13kg( 시가 651,519,000원, 물품 원가 590,950,000원 상당) 을 밀수입하고, 2017. 8. 18. 경 금괴 6개 합계 1.1962kg( 시가 62,001,438원, 물품 원가 56,532,412원 상당) 을 밀수입하려 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품 사진, 출입국 내역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1. 고발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 271 조,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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