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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33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홍 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L이 홍 콩에 설립한 M 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금괴를 녹여 원기둥 형태의 막대기 형 금괴를 제작할 수 있는 금 세공 장비를 설치하고, 막대기 형 금괴를 넣을 수 있도록 모서리 및 중간 부분에 긴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틀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 경 홍 콩 조 던 역 부근의 금은 방에서 금괴 9개( 물품 원가 78,119,640원 )를 구입한 후, 위 M 사무실에서 위 금괴를 위와 같이 준비한 금 세공 장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틀 속에 은닉이 가능한 막대기 형 금괴 9개로 가공한 뒤, 위 금괴를 위와 같이 제작한 알루미늄 틀 속에 넣어 마개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스티커를 붙여 마치 알루미늄 샘플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금괴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인천 남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이 금괴가 은닉된 알루미늄 틀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 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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