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5. 1.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화물차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으로부터 경기 포천시까지 주식회사 M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고 2019. 3. 12.경 그 운송료 5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합계 3,26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경 P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O에게 화물차 운송기사로 고용되어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천으로부터 부산 서구 대신동까지 주식회사 Q가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고 2019. 4. 26.경 그 운송료 50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합계 1,07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