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금액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원생들의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금원과 혼재되게 하는 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그중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원을 넘는 액수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 액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임의 사용한 금원의 출처를 사실과 달리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가 다투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매수하기로 한 안동시 O 아파트 101동 309호 매수대금 105,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F 원생 56명의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인 수당에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경 F 원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인 수당을 인출하여 입금해 둔,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 (P, 이하 ‘ 이 사건 단위 농협계좌’ 라 한다) 통 장과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08. 11. 11. 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 봉화 축협 태화 지점에서 위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97,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아파트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