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요양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요양시설에서 운영계좌 및 시설 내 요양 보호 중이었던
E, F, G의 기초 수급비 수령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기초 수급 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H )를 관리하던 중, 경기 화성 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2015. 7. 8.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5. 7. 14. 경 70만 원, 2015. 7. 15. 경 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5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기초 수급 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I )를 관리하던 중, 2015. 6. 24. 경 경기 화성 시에 소재한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7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기초 수급 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J )를 관리하던 중, 2015. 6. 24. 경 경기 화성 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8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합 1,357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E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