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D’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D’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개인 장애인 요양시설인 ‘D’( 이하 ‘ 이 사건 요양시설’ 이라 한다)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11. 28. 기초 수급 생활자 이자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E의 부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이 사건 요양시설에 보육관리하게 하면서 구리 시청에서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45만 원 상당의 보조금 일체를 피해 자의 주거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3. 30.부터 2010. 4. 30.까지 G 병원에서, 2010. 5. 3.부터 2010. 8. 19.까지 H 병원에서, 2010. 10. 5.부터 2010. 11. 4.까지 및 2010. 11. 9.부터 2010. 12. 20.까지 I 병원에서, 2010. 12. 20.부터 2011. 1. 24.까지 및 2011. 2. 1.부터 2012. 4. 2.까지 H 병원에서, 2012. 4. 3.부터 2012. 4. 23.까지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2012. 4. 23.부터 현재까지 H 병원에서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3. 7. 8.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병으로 H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구리 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18,566,081원 중 14,130,68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병원과의 자매결연에 따라 지급이 면제된 병원비 등도 역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