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대상정보 목록 기재 정보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별지1 대상정보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보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1 대상정보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2 공개제외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외부감사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함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 한편 외부감사법 제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