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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6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2: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홀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49,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2회에 걸쳐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62,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결과 회신, 감정서

1. 절도 사건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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