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소지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29.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보안정보통신’ 점포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안경 캠코더( 상품명 DK-500, 판매가 330,000원), 볼펜 캠코더( 상품명 CAM-PEN7, 판매가 230,000원), 손목시계 카메라( 상품명 T-AT9001, 판매가 280,000원), USB 녹음기( 상품명 AT-V700, 판매가 198,000원) 등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광고 하여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경 위 ‘ 보안정보통신’ 점포에서, 위 ‘ 보안정보통신’ 사이트를 통하여, E로부터 205,000원을 받고, 그에게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인 렌즈 회전 카메라( 상품명 J-HUN-5025) 1대를 배송하는 등 2015. 6. 2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611,000원 상당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들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11:28 경 위 ‘ 보안정보통신’ 점포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볼펜 형 불법촬영 카메라 1대와 USB 형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광고, 판매, 소지한 각 위장 형 카메라 등 전자장치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 전기통신의 감청’ 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