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은평구 D 상가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E과 본건 공사 현장에 관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1억 4,52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