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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6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1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G에게 대금 5,000만 원에 시공을 맡기는 책임시공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관련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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