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변성훈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설비공사, 건축배관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강북구 D아파트 7개 동 574세대에 대한 급수관 교체공사, 개별난방 전환공사 및 부스터 펌프 설치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E, 차장 F와 공모하여 난방 및 급수시설물 철거공사 부분을 무등록 건설업자인 G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철거공사 부분을 무등록 건설업자인 G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인력송출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계약서, 입찰공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