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가구공장의 직원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9. 10:00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G 호에 이르러, 채무자 E를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G 호 앞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피의자 A이 채무자 E에게 발송),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수사보고( 인터 폰 촬영 영상 첨부), 인터폰 영상 CD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 오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 침입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들이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의 친구라고 하였는데, CCTV로 보아도 남편의 친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