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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 소속 파출부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29. 17:50 경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파출부 임금 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전화 연락도 받지 않자 위 임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A 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욕설하며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각 전과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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