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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9 2017가단17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601,279,867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거나 집행법원에 보관되어 있고, 예상 배당액은 위 돈을 상회하는 6,552,656,867원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08. 9. 27.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21억 원, 상거래 채권 18억 7,000만 원, 이자 연 15%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42억 원의 근저당권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5501호로 위 대여금 및 상거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0. '소외 회사,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9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9.부터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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