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4. 18.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50,000,000원과 보증금액 48,42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A 장흥군지부로부터 50,000,000원을, D조합으로부터 48,42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C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A 장흥군지부에 57,728,504원을, D조합에 58,298,347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차1228호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3. 이루어지고 2012. 9.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1. 7. 1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① 처음부터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②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 7. 11.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상금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① 피고는 2000. 9. 27. 자신의 시누이 C의 남편인 E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에 3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1. 5. 17. E의 채무 21,711,219원을 대신 상환하고, 2001. 6. 1. E의 채무 648,219원을 대신 상환하여, C에게 합계 58,359,438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② 피고는 C과 그 가족들로부터 2009. 5. 25. 2,500,000원, 2009. 11. 9. 1,000,000원, 2010. 3. 31.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