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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127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 C에게 부산 D아파트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노임계약(이하 ‘이 사건 노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노임계약 제7조에서는 ‘계약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를 E증권 또는 재산 입보 근저당권 설정한다’, 제8조 제2항에서는 ‘C은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금액의 3년 3%로 E증권 또는 그에 상당 이상의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인데, 2013. 5. 31.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C)가 채권자(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노임계약의 당사자인 C을 위하여 이 사건 노임계약상 C의 의무사항인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C이 이 사건 노임계약을 이행한 이상 그 하자 여부를 떠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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