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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9: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천군산림조합 쪽에서 D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E)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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