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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0. 17: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냉천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서 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여, 82세)가 보행보조용 전동의자차를 타고 위 교차로를 양곡보관창고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앞차 앞쪽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7.9km의 속력으로 위 앞차에 대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전동의자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 17:50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절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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