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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덕진면 월출로 29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교육지원청 쪽에서 덕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9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며, 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시야가 평소보다 짧았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안개에 따른 이상 기후 시 1/5 규정된 감속운행을 하여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감속 진행하고, 또한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등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경전자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 증거사진, 병원진단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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