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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9 2016고정58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03: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폐 교인 C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기르는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리쳐 동물을 노상에서 죽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4: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14: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개를 죽인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와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 죽인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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