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1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사이인 E, F은 경북 칠곡군 G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 천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빌라 101호, 피고 주식회사 B(E이 대표이사임,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빌라 102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빌라 103호,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 104호의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빌라는 최종적으로 2017. 6. 29.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천마종합건설은 계약한 내용대로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다. 2017. 6. 14.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이 사건 빌라 주차장을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가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포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주식회사 세아개발(이하 ‘세아개발’이라 한다)은 자재를, 원고는 장비를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포장공사와 보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임대한 장비임대료 청구채권
나.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천마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천마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포장공사를 위한 장비임대를 요청받아, 포장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위하여 2017. 6. 15.부터 2017. 7. 31.까지 장비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천마종합건설은 장비임대료 45,41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천마종합건설은 원고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